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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conomy_20444
    작성자 : 게임이론
    추천 : 7/11
    조회수 : 1290
    IP : 182.216.***.134
    댓글 : 37개
    등록시간 : 2016/07/20 20:27:14
    http://todayhumor.com/?economy_20444 모바일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이 문제인 이유
    옵션
    • 창작글
    최저임금 결정 시즌마다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은 올리면 힘들다 하고 노동계에서는 이거 가지고 못 산다고 하고, 결국 공익위원이 결정하는게 항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양 쪽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쇼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 오르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의 최저임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건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82028.html
    위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발췌 합니다.

    ------------
    작년 최저임금 미달 ‘227만명’…형사처벌 달랑 ‘16건’
    (중략)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체 노동자의 12.1%인 227만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더구나 지난해 최저임금 미달자 227만명 중 13만명은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중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장 1만6982곳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해 1645건을 적발했지만 형사처벌은 16건에 그쳤다.
    ------------

    1645건 중 16건, 거의 1%만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형사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놓아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 기준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에 1만 6982곳을 점검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장은 몇 개 있을까요?
    2012년 말 자료에 의하면 360만 2천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1.6982/360.2*100=0.47
    즉 전체 사업장 중에서 일년에 최저임금 점검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은 겨우 0.47%입니다.
    그 중 약 10%, 즉 전체 사업장의 0.047%만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그런데 전체 노동자의 12.1%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검사에서 16982곳을 검사에서 1645건을 적발했으니, 검사하면 100% 밝혀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사업장 기준 최저임금 위반율은
    1645/16982*100 = 약
    9.69%가 됩니다. 전체 사업장의 9.69%가 최저임금을 안 지킵니다.

    얼마나 최저임금제가 유명무실한지 감이 오십니까?

    대략 전체 사업장 중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9.69%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장 중, 일년간 최저임금 점검 받는 사업장은 0.47%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신의 계시를 받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어딘지 다 알아서 그 사업장들만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조사해도, 이 속도면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야 다 잡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걸려도, 미지급 임금만 지급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위반한 곳만 골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도 이 모양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나 안 잡힐지 짐작이 가십니까?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애초에 형사 절차 복잡해서 이상한 관행 생겼고 노동부 인원도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 쳐줍시다.
    그런데 그러면 저렇게 변경할 시 실제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과연 2천만원 다 때릴까요? 부과한 과태료의 몇%나 징수에 성공할까요?
    2천만원의 과태료가 최저임금 준수를 강제하는데 적합한 수준일까요?

    참고로 sbs뉴스(링크 아래에 있습니다)에 따르면 평균 벌금 수준은 '88만원'입니다. 최대 2천만원 매길 수 있는데 말이죠.
    88만원 세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뜻만 바뀌어서(?) 돌아왔죠.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최저임금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직면한 문제는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아무리 높아봐야 안 지키면 전혀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보다는 최저임금 만원을 구호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여론몰이, 표심획득에 더 효과적인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제한된 자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출처 최저임금 안 준거 걸릴 확률 좀 더 정확히 계산. 검사하면 100% 잡힌다 가정하고
    a:최저임금 점검받음
    b:최저임금 위반
    bayes rule: p(a|b)=p(b|a)*p(a)/p(b)
    p(a|b)를 구해야 함.
    p(b|a)=0.0969
    p(a)=0.0047
    p(b)=??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9/05/0505000000AKR20140905188200001.HTML
    "최저임금 미만율은 기업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이 29.0%로 가장 많았고, 5~9인 15.2%, 10~29인 8.4%, 30~99인 4.8%, 100~299인 3.0%, 300인 이상 1.3%" (2014년)
    http://laborstat.molab.go.kr에서 2014년 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1-4인:1177602, 5-9인: 408977, 10-29인 202049,30-99인 37097+22873=59970,100-299인 12059, 300인 이상 1533+914+468=2915
    (0.29*1177602 + 0.152*408977 + 0.084*202049 + 0.048*59970 + 0.03*12059 + 0.013*2915)/(1177602+408977+202049+59970+12059+2915)=0.2274=p(b)
    즉 전체 사업장 기준 22.74%의 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하고 있다는 것.(!!)

    p(a|b)=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을 받을 확률 = 0.0969*0.0047/0.2274 = 0.00200277044
    즉, 어떤 주어진 연도에 최저임금 위반하고서 점검받을 확률은 0.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6/0200000000AKR20160716005551004.HTML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월급으로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 연봉으로는 1622만 6760원.

    최저임금을 10%(647원)만 깎아도 근로자 한명당 연간 162만원 이득.

    위반자 입장에서는 점검받을 확률이 0.2%밖에 되지 않음.
    (1-0.002)^20=약 0.96
    20년동안 최저임금 안 줘도 점검받을 확률은 4%밖에 안 됨.
    최저임금이 앞으로 계속 그대로라 가정하면 20년동안 최저임금 안 줘서 얻는 돈은 100%의 확률로 3240만원.
    그런데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 그것도 겨우 4% 확률.
    3240*1-2000*0.04=3160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0% 깎는게 훨씬 이득임.

    심지어 위 계산은 적발확률 100% 가정한 계산임.
    전체 사업장 기준 22.74%가 위반하고 있는데, 조사한 대상 중 겨우 9.69%만 적발됨.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뽑았다고 가정한다면 적발율은 기껏해야 42% 수준밖에 안 됨.
    어떻게 봐도 사업주는 최저임금 안 주는게 이득일 수밖에 없는 구조.

    -----

    최저임금 위반 비율을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고용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잘 지킨다는 것.
    왜 그런지 간단히 생각해보면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신고당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즉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커져야 하고 이는 사용자측에 더 많은 돈을 안겨준다는, 일종의 역설같은 관계.

    많은 경제 분야가 이렇게 'on the other hand'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
    누가 제작했는지도 모르는 그림 대충 퍼오는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대충 니편 내편 나누고 무작정 물어뜯는 행위도 진실 접근에는 심각한 방해가 됨.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

    -----

    더 참고해볼만한 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김유선. 2014.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결정요인 분석. 석상훈,장선구,최옥금. 2006.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영면,정진호,김동배,김영민,신태중,박혜린). 2013.

    [리포트+] 인상하면 뭐하나? 최저임금 '미준수' 여전한데…
    출처 : SBS 뉴스 윤영현 기자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592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게임이론의 꼬릿말입니다
    https://archive.is/YhMvF
    귀족노조는 좋은겁니다(2015년 12월)

    http://faculty.chicagobooth.edu/workshops/financelunch/pdf/SchoenherrPoliticalConnectionsandAllocativeDistortions.pdf
    MB의 삽질은 얼마만큼의 피해를 주었는가에 대한 연구(2015년 12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29033
    대부업? 일단 아웃(2016년 1월)

    https://archive.is/lg2Sq
    센 이론 마개조(2016년 6월)

    https://archive.is/Zpdw7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줍니다.(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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