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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저임금 안 준거 걸릴 확률 좀 더 정확히 계산. 검사하면 100% 잡힌다 가정하고 a:최저임금 점검받음 b:최저임금 위반 bayes rule: p(a|b)=p(b|a)*p(a)/p(b) p(a|b)를 구해야 함. p(b|a)=0.0969 p(a)=0.0047 p(b)=??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9/05/0505000000AKR20140905188200001.HTML "최저임금 미만율은 기업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이 29.0%로 가장 많았고, 5~9인 15.2%, 10~29인 8.4%, 30~99인 4.8%, 100~299인 3.0%, 300인 이상 1.3%" (2014년) http://laborstat.molab.go.kr에서 2014년 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1-4인:1177602, 5-9인: 408977, 10-29인 202049,30-99인 37097+22873=59970,100-299인 12059, 300인 이상 1533+914+468=2915 (0.29*1177602 + 0.152*408977 + 0.084*202049 + 0.048*59970 + 0.03*12059 + 0.013*2915)/(1177602+408977+202049+59970+12059+2915)=0.2274=p(b) 즉 전체 사업장 기준 22.74%의 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하고 있다는 것.(!!) p(a|b)=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을 받을 확률 = 0.0969*0.0047/0.2274 = 0.00200277044 즉, 어떤 주어진 연도에 최저임금 위반하고서 점검받을 확률은 0.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6/0200000000AKR20160716005551004.HTML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월급으로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 연봉으로는 1622만 6760원. 최저임금을 10%(647원)만 깎아도 근로자 한명당 연간 162만원 이득. 위반자 입장에서는 점검받을 확률이 0.2%밖에 되지 않음. (1-0.002)^20=약 0.96 20년동안 최저임금 안 줘도 점검받을 확률은 4%밖에 안 됨. 최저임금이 앞으로 계속 그대로라 가정하면 20년동안 최저임금 안 줘서 얻는 돈은 100%의 확률로 3240만원. 그런데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 그것도 겨우 4% 확률. 3240*1-2000*0.04=3160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0% 깎는게 훨씬 이득임. 심지어 위 계산은 적발확률 100% 가정한 계산임. 전체 사업장 기준 22.74%가 위반하고 있는데, 조사한 대상 중 겨우 9.69%만 적발됨.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뽑았다고 가정한다면 적발율은 기껏해야 42% 수준밖에 안 됨. 어떻게 봐도 사업주는 최저임금 안 주는게 이득일 수밖에 없는 구조. ----- 최저임금 위반 비율을 조사해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고용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잘 지킨다는 것. 왜 그런지 간단히 생각해보면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신고당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즉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커져야 하고 이는 사용자측에 더 많은 돈을 안겨준다는, 일종의 역설같은 관계. 많은 경제 분야가 이렇게 'on the other hand'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 누가 제작했는지도 모르는 그림 대충 퍼오는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대충 니편 내편 나누고 무작정 물어뜯는 행위도 진실 접근에는 심각한 방해가 됨. 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 ----- 더 참고해볼만한 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김유선. 2014.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결정요인 분석. 석상훈,장선구,최옥금. 2006.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최종보고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영면,정진호,김동배,김영민,신태중,박혜린). 2013. [리포트+] 인상하면 뭐하나? 최저임금 '미준수' 여전한데… 출처 : SBS 뉴스 윤영현 기자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592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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