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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204409
    작성자 : SuperStone
    추천 : 2
    조회수 : 484
    IP : 211.193.***.1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05/22 17:43:12
    http://todayhumor.com/?sisa_204409 모바일
    BC 카드사의 회원유치 (라운지 써비스)
    아래는 제가 당한 내용이구요... 똑 같이 당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구요....
    검색창에 "BC 카드 라운지" 해보시면 당한 사람 많음.... 여러분도 조심 하세요...
    보시고 추천 해주세요...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속이고...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 까요....
    저도 이것떔에 응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한 소시민의 여기 저기 알아보기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의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하신 분 있음... 알려주세요.. 댓글로.....
    -------------------------------------------------------------------------------------------------

    상담 신청 내용

    1. 고발 취지 :  BC카드사의 보이스 피싱 영업 형태를 개선 시키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추구함. 
    2. 사건 개요 : BC 카드사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가입 권유 영업 중 연회비 또는 가입비가 있다는 고지의 의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소비자가 유선상으로 가입 동의를 얻어 다음날 5만원을 자동 결제시킨 사례. 
    3. 증거 자료 (서비스 가입 녹취록) 
    서비스 가입시 LounG 써비스의 혜택을 먼저 설명 후 "BC 카드 5만원 한번 결제만으로 1년 동안" 이라는 말을 함. 보통 소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물건 구입시 5만원 결제를 하면 본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판단 함. (인터넷 검색시 같은 피해 상황이 많이 발생함. 약 2년간) 
    써비스 혜택이 많아 다시 한 번 물어봄 (제가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없는 지요). 이에 대한 대답은 동일하게 "BC 카드 5만원 한번 결제만으로 1년 동안" 이라는 말을 함. 연회비 또는 사용료, 가입비라는 말을 하지 않음. 가입 하겠다고 하자 동일한 "BC 카드 5만원 한번 결제만으로 1년 동안" 말을 하고 가입 시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5만원이 다음날 자동 결제됨. 

    4. 본 사건과 같이 BC 카드 LounG 써비스 전화 가입후 자동 결제 사례가 많음. 또한 보통 소비자의 경우 카드 명세표의 내역을 잘 보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 BC 카드에서는 소비자의 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주 우연히 다음날 카드사 홈피에 갔다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돈은 돌려 받음. 비씨 카드에서도 시정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2년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5. BC 카드사는 "BC 카드 5만원 한번 결제만으로 1년 동안" 이라는 애매한 말로 마치 무료써비스 인듯 가입 시킨 후 소비자의 돈을 강탈 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이 요구됨. 

    6. 요구 사항. 
    1) BC 카드사의 횡포에 대한 사과문 발표. 
    2) LounG 써비스 가입자에 대한 전수 조사(전화 등) 을 통한 연회비 청구 사실 다시 고지. 
       (인터넷 쿠폰 써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신들도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판다) 
    3) 써비스 가입 전화 요청시 사전 반드시 "연회비" 또는 "사용료" 라는 말을 확실히 할 것. 
    4) 연회비에 대해 사용자가 모르고 있을 시 모두 반환. 
    5)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답변

    이 회신내용은 의뢰인의 서신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1. 우선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의견개진 매우 고맙습니다. 

    2. 의뢰인이 정확하게 지적하신대로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 기업측에서는 상법상 소비자에게 고지,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고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에 내용이 있더라도 그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는 위 약관상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비씨카드의 연회비 규정은 그 설명이 매우 모호하고, 의뢰인의 설명대로 5만원 이상 결제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며, 실제로 피해사례가 매우 많은 점에서 비록 약관에 규정이 있더라도 카드사측의 설명, 고지 의무 위반이 될 공산이 큽니다. 더구나 의뢰인의 사례처럼 재차의 질문에도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설명 고지 의무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3. 비씨카드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사과하고, 연회비 납부 의무를 확실하게 고지하여 추가 피해 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기업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하여 권고, 시정조치, 주의조치, 사과문 발표,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징계조치를 하고 있고, 의뢰인이 지적하신 피해상황은 이러한 소비자보호원이 규제하는 소비자 피해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4. 법률상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우리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산상 손해가 전보된 경우 따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은 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회비의 지출사실과 지출사실을 알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집단소송이란 같은 종류로 소액을 피해본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액의 피해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 문제로 선뜻 소제기 할 수 없는 소비자 등이 집단을 구성하고, 한 명의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제도로, 영미권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아이폰 집단소송) 

    5. 그 외에 법적인 절차는 아니나. 비씨카드사에 항의를 하거나, 언론을 통하여 문제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 듯합니다.  

    6. 다시한번 건설적인 의견개진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어 상담의뢰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5/22 18:58:31  211.60.***.207  나도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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