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혼혈정책에 해가 되는 것은, 은폐 축소되고 있는 현실..
TV에서 외국년놈들 보는것도 재수없고,, 다국적 국가가 되어서 잃어버리는 민족혼은 어찌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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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양 초등생 유괴사건‥7년 불법체류 필리핀인 살인마 둔갑 전말
임은향 기자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피살된 어린이와 비슷한 또래를 둔 학부모들은 안타까움과 불안함에 통신사 아동보호 프로그램으로 몰리고 있고,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유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안양 초등학생 사건은 수사가 공개수사로 전환, 각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13살 여중생 살인사건. 안양 피살 어린이보다 두 살 많은 강OO 양은 무려 13군데를 흉기에 찔린 채 끔찍하게 죽어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꽁꽁 묻히고 말았다. 양주경찰서의 끈질긴 노력으로 검거된 범인은 놀랍게도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였다.
<사건의내막>은 불체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추방시키기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정대성(가명·남), 이진우(가명·남)씨를 만나 자칫 미결로 남을 수 있었던 여중생 피살사건 등 불법체류자에 의한 충격적인 범죄 행각을 밀착 취재했다.
경기도 양주 女중생 엽기살해 범인, 강 양이 강력하게 저항해 강간실패…뒤쫓아 가 1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
▲사건 현장에는 꽃 한 다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치밀한 계획범죄
지난 3월7일 저녁 10시40분, 경기도 양주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 양의 사체가 발견됐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식을 치른 강양은 집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등과 목, 얼굴, 배 등 모두 13군데를 흉기에 찔린 채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건을 맡은 양주경찰서는 잔혹한 범죄의 여러 가지 정황상 면식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했으나 단서가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져드는 듯했다.
사건 발생 나흘째, 유력한 용의자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A(31)씨가 검거됐다. 그리고 양주경찰서는 그가 머물렀던 현장에서 혈흔을 발견, 인근 하천에 살해 도구를 버리고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는 도대체 왜 13세 가녀린 소녀를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했던 것일까. 양주경찰서 담당자와 현장에 머물며 사건 현장을 지켜봤던 정대성, 이진우씨를 통해 이번 사건의 숨겨진 전말을 들을 수 있었다.
쫓아가 잔혹하게 살해
범죄가 일어났던 마을은 필리핀인, 방글라데시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였고, 노동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였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대문을 출입하며 생활하던 강양은 사건 발생 저녁, 문을 열어달라는 외국인 남성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 대문을 열었다. 그러자 한 외국인 남성이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강양의 목에 들이댔고 속수무책으로 10m 정도 떨어진 밭까지 끌려갔다.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기 위해 흉기를 내려놓는 순간 강양이 힘껏 뿌리치며 달아났고, 반항하는 모습에 분개한 A가 강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로 등을 찔렀다. 피를 흘리며 몇 걸음 걷던 강양은 나지막한 소리로 살려달라는 외침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A는 강 양의 입을 틀어막고 목과 얼굴 배 등을 13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후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흉기를 인근하천에 버린 후 선배의 숙소에 들러 태연하게 몸을 씻고는 유유히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지문이나 단서가 없어 소녀의 억울한 죽음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러나 양주경찰서는 탐문수사를 통해 범인이 외국인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변 외국인 숙소를 중심으로 수사망이 좁혀갔다.
태연히 범행 재연
그리고 약 4일 후 A가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들은 A의 뻔뻔함과 여유로움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말했다.
A는 7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했으나 검거 후 무조건 “한국말 몰라요”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 선량한 노동자 행세를 했다. 증거물을 들이대자 이번에는 거짓진술을 통해 살해한 동기를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모든 것을 강양의 탓으로 전가하기도 했다. 자신이 길 가던 강양의 어깨를 잡자 강양이 심한 욕설을 했고, 분을 참지 못해 근처 기숙사에서 칼을 가지고 와 살해를 했다는 것.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A는 애당초 13세 소녀를 강간할 목적을 가지고 흉기까지 소지해 집을 찾아갔으며, 강양이 반항하며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가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다.
지난 14일, 약 200여 명의 지역주민들과 경찰 관계자들 앞에서 현장검증이 있었다. A는 강양을 집에서 유인해 나와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하려는 과정, 도망가던 것을 쫓아 흉기로 찌르고 이미 쓰러진 강양을 다시 일으켜 세워 수차례 다시 찌르던 상황을 재연했다. 그리고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신음하던 강양을 마구 밟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까지 태연하게 재연해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케 했다. 경찰은 A의 잔혹함을 볼 때 여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추가수사를 진행했다.
결손가정에서 자란 강양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독립된 주택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숙소와 같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생활해야 했다. 어머니는 주로 밤에 일을 다녀 집에는 늘 한 살 위 오빠와 강양 둘 뿐이었다. 언제나 그랬듯 그날에도 문을 열어달라는 외국인의 부탁에 대문을 열기 위해 방문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강양. 마을 주민들은 “아버지와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강양은 평소 무척 착실했고, 흠 잡을 곳 하나 없이 반듯하게 자란 아이였다”며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슬퍼했다.
▲강양은 불체자들의 숙소와 한 대문을 사용해야 하는 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다가 변을 당했다. ©브레이크뉴스
사건 축소·은폐의혹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엽기적인 살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일부 단체들의 움직임이다.
진보성향의 일부 전문가와 외국인 노동자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소수단체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한국의 정서는 외국인에게 폐쇄적이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사건의 본질과 범죄사실을 오도했다. 진정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에 오히려 문제를 확대하지 말라며 대응책부터 내놓은 것이다.
A씨는 7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했으나 검거 후 무조건 “한국말 몰라요”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 선량한 노동자 행세…증거물을 들이대자 이번에는 거짓진술을 통해 살해한 동기를 정당화시켜
강양 사건의 진상은 불체자의 범죄를 예방하고 추방시키기 위한 모임 ‘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이하 불체추)’를 운영하고 있는 정대성, 이진우씨의 노력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몇몇 언론들은 이들을 단혈민족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언하며 외국인 혐오증을 가진 극우민족주의자들을 일컫는 ‘스킨헤드 출연’이라는 기사로 그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다문화를 반대하고 외국인을 무조건적으로 몰아내고자 하는 제노포비아의 확산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불체추의 중심에 있는 정대성씨는 단순하리만큼 순수하고 건전한 의도에서 이 모임을 결성했음을 알렸다. 그는 “대학시절 우연히 한 학생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의해 살해됐던 사실을 접하고 분노했던 적이 있다. 이후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심은 있었으나 학업 등으로 바빠 관심에 그쳤는데, 작년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체적인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약 17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불체추는 자비를 모아 집회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안산, 화성 등지를 돌며 자진 순찰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범죄가능성이 있는 불체자들을 직접 만나 선도하는 활동도 겸하고 있다.
정대성씨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을 혐오하거나 병적으로 순혈주의에 빠진 독선가들이 아니다. 몇몇의 주장처럼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들을 증오하는 모임이거나 네오나치는 더더욱 아니다. 강양과 같이 외국인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고 말했다.
외국인 지문날인 법인화 시급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나 구체적 규제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범죄발생 시 거주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등 범인 추적과 검거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양주시 여중생 피살사건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 역시 “외국인에 대한 수사는 한계가 있다. 강력사건을 저질러도 불법체류자인 경우 지문이나 신원이 등록돼 있지 않아 용의자를 찾기 힘들고, 잡힌다 하더라도 살인 등 심각한 사안이 아닐 경우 추방 외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불체추의 이진우씨는 “불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역시 심각한 지경인 만큼, 합법 또는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거주지 파악 등을 위해 지문날인이 다시 법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문날인 시스템은 지난 정권 때 인권단체를 포함한 몇몇 단체들에 의해 법으로 금지되었다. 인권침해라는 논리에서다. 지문날인 시스템 폐지로 인해 13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 된 것이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의 수사를 지켜본 결과 미결로 남겨진 주요 사건들이 불체자들에 의한 범죄일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며 “지문은 남아있으되 감식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 불체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범죄 후 출국하면 그 사건은 결국 미결로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강양은 집에서 불과 30m 떨어진 이 골목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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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범죄 위험수위
“10대 소녀들, 외국인들 성관계 표적”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했고, 현재 13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가 이들인 셈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01년 4000건에 이르렀던 외국인 범죄는 현재 3배가 넘는 1만3000여 건으로 급증했다.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C양을 한 달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B가 구속됐다. B는 방과 후 귀가하던 C양에게 1000원을 주며 공장 기숙사와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하루에도 수차례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진우씨는 “이들 외국인의 경우, 자국은 14~16살 정도면 가정을 이루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13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도 그들에게는 성관계 대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해 이들에게 성범죄는 더 이상 큰 죄가 아니며 실제로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관리나 단속이 강화되지 않는 한 제2의 강양과 C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술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몽골인 2명이 구속된 사건, 성폭행을 말리다 흉기에 찔려 숨진 대학생, 같이 일하던 한국인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등 불체자의 범죄는 도를 넘어선 상태다. 용인에서 벌어진 토막살인 사건은 우즈베키스탄인에 의한 범죄로 밝혀졌으며, 불체자들을 단속하는 직원이 검문 중 칼에 찔리는 등 그들의 범죄는 더욱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범죄가 수치상으로는 증가했으나 이는 인구의 증가로 인한 것일 뿐 비율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수치나 비율의 증가가 아니다. 강양과 같이 그들의 범죄에 잔혹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어려운 자국의 형편을 이유로 타국에 건너와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이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되어 자연스럽게 동정 여론을 형성시킨다. 이들이 순수하게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한 우리나라 악덕업주의 횡포나 사회의 냉소한 시선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이 흉악한 범죄자로 돌변해 어린 아이나 또 다른 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떤 이유에서도 범죄가 합리화될 수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라는 명분에서의 보호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한 담당자는 이번 양주 중학생 소녀 살해사건을 바라보며 “이 문제는 불체자들에 대한 인식을 급속도로 냉각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며 “일부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불체자들 전체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확대되어선 안 된다”고 못박고 나섰다. 잔혹하게 살해된 13살 소녀의 시신 온기도 채 가시기 전이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에 앞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부터 찾고 나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취재 / 임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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