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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아니구요 제 남자친구 얘기인데요..
지금 석사생활6개월차인데 대학원 과가 뿌리산업이라는 곳이랑 협약 맺은 과라고 하던데
시작하기전에 뿌리산업에서 등록금,생활비등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 학생이 자퇴하거나 졸업 후 뿌리산업 기업에 취업을 안하거나 퇴학당하거나 등등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때까지 받은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뱉어내라는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서약서 작성 후 거기 있던 강사가 사실 이건 법적효력이 없다고 그런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석사생활하다가 도저히 자기랑 안맞고 못하겠어서 자퇴를 했는데
받은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한달이내에
오백만원 넘는돈인데 이걸 뱉어내라고 합니다...
진짜 뱉어내야 하나요?
지식인에 보니까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ㄷ또 전화로 무료법률상담을 해보니까 그분께서는 법적효력이 있다고 그러시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ㅠㅠ...
잘 아시는분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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