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4층 건물의 4층의 실평수 30평 중반대의 상가를 6월 말~7월 초 매매계약하여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중도금을 7/15 입금하고 잔금은 8/15 치루기로 계약했었는데..
중도금 이후 잔금때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매도인이 허락하여 계약서에 그 부분을 넣고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학원으로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중이었으나, 근처 신도시로 학원을 옮겨 1년 정도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가벽등을 철거한 상태로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상가를 매입한 용도가 와이프의 사무실이어서 원룸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낮은 천장을 철가하여 오픈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매입하게 된 거였습니다.
7/16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천장텍스타일을 철거하는데 천장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텍스타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수되고 있는 곳이 총 3곳인데 2군데는 장판을 이용하여 낙수를 모아서 창밖으로 빼는 장치를 해 놓았고,
1곳은 누수가 진행된지 얼마 안 되어 보였습니다.(사진은 핸펀에 있고, 글은 PC에서 적고 있어서 댓글로 사진 첨부할께요)
매도인은 그전에 누수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매매계약 전 고지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7/17 오늘 오후에 매도인을 만나 중대하자에 있음에도 고지를 안한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철거비용을 요구하였는데
천장 누수는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법대로 하라면서 가버리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4층 건물이지만 연면적이 넓어 35평 정도의 상가가 60여개는 넘게 있는 곳으로 관리사무소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의해 보았습니다.
12~3년 정도 된 건물이지만 4층 상가들 중 누수가 진행되는 곳이 더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옥상 방수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처리하기에는 옥상에 소나무식수 등의 화단이 여러개 있어 방수 작업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현재로써는 계획도 없을 뿐더러
차후에도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