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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에 군대 입대해서 22살에 제대하고 바로 학비 모으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게 너무 싫었거든요.
220으로 월급 받고 있고 4대 보험 때서 19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5인이상 근로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따로 수당 같은건 존재하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씩 주6일 근무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3일(개천절) 부터 근무하였으면서 올해 7월 22일(토요일)자로 그만두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을 풀로 개근하면 1일씩 연차가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16년 11월 3일~7일과 17년 3월29일~4월3일을 개인적인 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외는 계속적인 근무하였습니다.
이럴게 될 경우 저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이고 그에 따른 계산법과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그만두는거로 합의한것도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너무 힘들어서"하.. 이번주 내로 그만둘까봐요"라고 말을 한적이 있는데.
그걸 사장한테 이야기 했었나봐요.
물론 그만둘껀 그만둘껀데 8월 중순에 그만둘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저한테 와서 언제까지 일할껀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8월쯤 생각하고 있다니깐 저한테 사실 너 1일주일 안에 그만둘까하는 소리를 들었다 맞느냐? 라고 물으면서 합의점을 원하더라구요.
15일(토요일),22일(토요일) 골라서 퇴사해라 라고 이야기 하였고 갑작스러워서 퇴근하기전에 알려주겠다고 하고 22일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가 7월 2일(일요일)였고 제가 알기론 이정도는 권고사직이며 다른 직장 구할수 있을때까지 30일을 줘야하는건데 잘못된게 맞는지?
또한, 이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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