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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00
000 제보해주신 차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지시위반으로
교통법규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 위반자에게 범칙금 12만원 벌점 30점 통고처분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리고
저희 경찰도 교통법규준수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