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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
교육부 윗선들이 징계 어렵다고 설레발치고 다른 사건들때문에 조용해진 판에
혹시라도 퇴직하게되면 최종 3달평균 급여 910만원* 근속횟수
하면 몇십년일했다고 치면 퇴직금만 수억원...
개돼지랑 다른 삶을 사시네요 부러운...
http://www.hankookilbo.com/v/0a493cb747a04d50a50f72abeb5504fd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나 전 기획관의 월별 급여ㆍ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나 전 기획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올해 3월 15일 이후 지급된 급여는 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이었다.
이는 연봉제 공무원인 나 전 기획관의 연봉월액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가족수당,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대기발령 때 연봉월액의 20%를 깎고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은 지급하지 않지만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은 지급된다.
직위해제 땐 연봉의 40%를 깎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의 30%를 감액해서 준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나 전 기획관은 징계 확정 전까지 약 44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나 전 기획관과 같은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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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0a493cb747a04d50a50f72abeb5504f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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