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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군 복무'를 대가로 병사 월급의 반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에서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6454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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