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사고가 난 상태라 몸에 문제는 없는데 정신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건 인지하고 있어서 글씀에 있어서
크게 다를건 없지만 혹시 몰라 걸르면서 읽고
자유롭게 의견 바랍니다.
버스를 타기전에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사고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역정류장에서 하차해
지하철을 환승했고 버스에 내린곳과 저희동네가 가까워서 2개역 이동 후(3분) 금방 도착했습니다.
도착후에 지하철에서 내려서 승차장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서 차 사고에 관련된 상황에 있어 경찰에 문의하고
병원에 문의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는 등의 행위와 역안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경찰과 병원에 건 전화를 마치니 시간이 꽤 흘렀고 개표구에서 하차를 찍었는데
버스에서 지하철을 환승하면 50원 정도의 추가 요금이 찍혔는데 1550원이 표시되어 있어서
나가지 않고 직원에게 문의했는데 기계로 핸드폰을 찍으니 승차한 역이름과 시간이 나오며 환승한게 표시되었고
직원은 정상적으로 환승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다며 다른 직원[아마 상급자] 의 도움을 요청했고
곧 상급자가 나오면서 말하길 승차한지 2시간이 지나서 추가요금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지난거와 추가요금이 발생한것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으니
역안에서 2시간이나 있는 사람이 어디있냐 보통 2시간 안에 하차하는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건 맞다. 2시간안에 하차를 하지 보통. 그런데 전화하고 화장실
이용하다보니 어려서부터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나도 처음으로 시간을 2시간을 넘겼다.
그래서 결국 2시간 지난거하고 추가요금 발생한것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으니
지하철에서 하차안하고 2시간 지나면 추가요금 나오는건 상식이다
라면서 저를 상식도 모르는걸로 몰아가길래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누가 하차안하고 2시간 지나면 추가 요금 내는것이
상식이 된거냐 . 어디에 안내가 되어있고 일반인이 그런 상황을 겪는것이
보통일이냐 누가 이런 숨겨진 추가요금 부과를 알겠느냐 말했더니
교통공..아니 나라에서 만든 교통법규와 업무매뉴얼에 똑똑히 써있다
나라에서 만든 교통법규는 알고 있어야 상식인 아니냐 하면서 말하길래
(너만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처음부분에 이야기했듯이 일반인은 둘째치고
다른 직원도 몰랐던 숨겨진 히근 추가요금건 입니다. 다른 직원 혼날까봐
아니 지하철 직원도 모르는걸 내가 어찌아냐면서 방패세우려다 말았습니다.)
일반인이 직원도 아니고 초과요금에 대한 교통법규와 업무메뉴얼 어떻게 아나
안내도 없던 추가요금건 말도 안된다 했더니
비아냥거는건지(저의 지극히 개인적인판단) 몇조 몇항 인지 하나 하나
설명해주긴 바쁘고 책자하나 줄테니 읽어 보라는겁니다. (전 이게 아직도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않는데. .)
상황이 그정도 까지 가니 화가 나더군요.
사실 설명하나 없이 결론만 툭 던지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왜 2시간이 지나면 왜 초과요금이 발생하는지
이런 초과요금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거 같다. 노력하겠으니 이번만 넘어가 달라
했으면 화도 안나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근데 상식이니 뭐니 그게 나올말입니까.. 설명이 필요한거지. 모르는 니 잘못 시전해버리면..
어쨋든 화가 났고 상황은 이래됬으니 이야기는 계속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시간이 지나면 초과요금이 발생하고 그 건에 대한 내용이 메뉴얼에 써있는건 알겠다.
근데 그럼 2시간이 지나면 초과요금 이 발생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가 어떤 유료서비스 시설도 아니고 도착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던
역안에서 핸드폰을하던 화장실을 사용하건 나라에서 운영하는건데 아무 이유없이
그냥 2시간 지나면 초과요금이요 하는건 있을수 없는일이다. 하니
직원말이 승차한 역에서 부터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하는게 근거다 하길래
저는 아까 직원이 기계로 확인했듯이 2개역 전에서 탓고 3분만에 도착해서
핸드폰과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럼 나와 상관없지 않나 하니
그건 손님 말뿐이고
손님이 어디역에 내려서 일을 보고 또 다른역에가서 일을 보고
2시간동안 지하철을 여러번 이용했을지 어떻게 아냐라면서 그것이 초과요금에 따른 근거라고합니다
( 이게 말도 안되는게 개표구에서 하차를 해야 정확한 거리에 따른 요금 정산이고,
손님이 여러역을 이용하면서 일을 봤을지몰라서 확인이 안되기에 부과한 요금이라는데
아니 역을 벗어나야 일을 보지.. 계속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거는 우리나라는 흐릿한 뭔가를 법적으로나 관념으로나 지양하지 않나요?
손님이 여러차례, 또는 먼거리를 이동한게 확인 되서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맞지
북한도 아니고 손님이 2시간 동안 여러차례, 또는 먼거리를 이동했을지도 몰라서(흐릿)
물론, 손님이 도착해서 전화나 화장실을 이용했다는거는 손님 주장이니 못믿어(왜 이건 뚜렸하데)
그래서 사실 손님이 2시간 동안 실제로 추과요금을 낼 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추가요금을 받아야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통공사가아니라 나라에서 시켰다는 말인데
민주주위에 증거주위의 나라에 이게 맞나 싶은데.. )
그렇게 똑같은 말을 서로 반복하다가 결국 직원이 나라에서 하는건데 문제있나
환불 안된다기에 일간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부당한 추가요금 아닌가요?
부정승차 벌금 몇십배, 환승시간 조건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버스에서 지하철 환승 가능하지만 추가요금 발생 이런건 안내도 잘되있고
홍보도 유별나고 상식으로 자리잡았지만
직원조차 모르던 일반인은 당연히 알 수도 없는 히든 추가요금 발생
심지어 이 히든 요금 근거도 뚱딴지 같고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고
비논리적인데(~해서(한것이 확실) 요금을 부과한다가 아니라
~했을지도 몰라서(한지 안한지 모름) 요금을 부과한다가 가 근거라니..)
누가 이거 추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직원도 모르는 시스템으로
돈을 결제되게 하였다면 참고 넘어가야 합니까 아님 민원을 넣던가 기타등등으로
환불이 가능한가요?(사실 하루에도 네-버, 카--페이지 통해서 그 이상 돈을 쓰니
1550원이란 돈이 아까운건 아닙니다. 1550원이 아니라 훨씬 많은돈을 간간히
기부도 하는 데요. 근데 저만 모르던게 아니라 직원도 모르던 숨겨진 히든 추가요금
시스템이라니 그것도 근거도 이상한 누가봐도 돈뺏는게 목적인 추가요금 부과에 단돈 1원도 아깝네요.
아니.. 아는 직원 있고 모르는 직원있는 중요하지도 않고 실제 쓰일지도 모르는 저도 처음경험해보는 추가요금제라니..
결론은 이거 근거가 맞는 추가요금 인가요? 실제로 이 맞지않은 근거로 추가요금징수가
누군가 만들었고 이게 책임자가 근거 확인도 안하고 승인해서 법까지 만들어진거면 나라 개판된건데
나라가 정상적이면 직원이 잘못 알고 있어서 이게 초과요금을 징수할수 있는 근거가아니라 사실 다른 근거 일거같은데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근거가 부족한 초과요금징수 일단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노면 아무리 부당해도 환불받을수 없고 나라가 잘못되더라도 그냥 따라야하나요?
이게 아까 많이 예민했을 때 두서 없이 쓴 글인데
지금도 별 생각차이는 없는데
1. 지하철에서 하차태그 안찍고 2시간 지나면 추가 요금 발생
상식인가요? 제가 머리속 상식 업데이트가 최신화가 안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직원도 몰랐으며, 애초에 역안에서
2시간 지나서 추가요금 발생하는게 흔한일은 아닌거 같은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되서 상식이 되려면
그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야 할것같은데 못본거 같아요.
(그냥 일반 가게나 민간유료시설이면 2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발생이면 납득이가는데 그런데는
애초에 안내와 설명이 더 잘되 있고 직원이 알려주기도하고..
설명과 안내가 없었으면 법적으로 가게측 잘못인게 명확한데..
예로들어 뷔페만 가도 2시간 이용가능 점심지나면 추가요금발생 뭐 이런설명은 어디가도 있고.. 원하지 않는 추가요금발생이
애장난도 아니고)
2.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은 알고 있어야 상식인거다가 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왜 2시간이 지나면 초과요금이 발생하는지
설명해주고 손님을 납득시키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왜 그게 상식이냐 라는 질문에
나라에서 법을 만들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상식이다
몇조 몇항에 적혀 있는지 하나하나 말해주기는 바쁘고
교통법규책자 하나 줄테니 읽어보라는게 정상 답변맞나요?
아니 법을 다알고 있으면 내가 법조인하고,
추가요금건에 적혀 있다는 교통법규 다 알고 있으면 내가
교통공사 고문되도 모자라지 않지...
구청 공무원이면 이렇게 대응하면 욕먹을것 같은데
교통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원에 자유로운가요?
3. 추가 요금부과에 법으로 만들어진근거가 2시간동안 지하철을 여러번 이용했기때문에(확정)이 아니라
지하철 여러번 이용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불확실) 그에따른 거리에. 따른 초과요금이라는데 그래서 2시간 지나면 그에 따른 초과. 요금 부과하는거라는데
아니... 역안을 벗어나지 않는것은 둘째치고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고 하차태크 찍는곳에서 거리에따른 요금부과 가맞지않나...
정리하자면 2시간지나면 초과요금 부과 건에 대한 건에
대한 근거가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건이 실제로 맞다면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두리뭉실한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음?
A가 B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처벌한다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A는 B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인이 어려우니 실제로 범죄를 저질른 C와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질수 있나? 악용 심할것 같은데..
이것을 적용하면 딱 그건데
명확한 추과요금 부과 법
-2시간 동안 지하철을 실제 이용한 거리에 따른 추과요금(정상)
2개역(3분) 이동했으므로 추가요금 없음
두리뭉실한 싸잡기 지금 현재 북한식 초과요금부과
-2시간 동안 지하철을 이용해 니가 실제 이용한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물론, 니가 지하철을 여러번 이용한거는
아니라 하는데 근데 안 이용한것도 모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돈받으려면 여러번 이용 했다고 여겨야 하니까
돈 받을게.
실제 거리 2개역(3분) 이용 부과요금포함 3100원 (택시값)
환승의미없음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