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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026
    작성자 : 민트초코쨔응
    추천 : 1
    조회수 : 384
    IP : 58.227.***.123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3/25 12:11:04
    http://todayhumor.com/?law_2026 모바일
    [이변변] 보험가입 잘못해서 1000만원 이상을 잃게 생겼습니다

    * 상황설명 *

    1. 친구(A)의 소개로 변액상품을 소개받음. (다른친구와 본인도 가입했다며)
       적금같아서 나중에 원금 돌려받을수 있다고 소개함.
    2. A가 고향집에 내려간다고 해서, 같이 가서 보험설계사(B) 언니를 만나 보험계약에 대한 얘기를 함.
       (첫만남에서 B는 자료는 준비해오지 않음)

    3. 생명보험도 들면 좋다고 해서, 변액 + 보험 가입 권유받음. 구두로 승락의사 밝힘.

    4. 본인이 야간근무일때 B가 보험사 총무와 함께  전라도 광주에서 내가 거주중인 천안으로 온다고 해서,

        오전 11시대에 만나서 까페에서 만남. (두번째만남)

    5. 사회 초년생이었던 본인(가입당시 21살, 입사 6개월차)은 주계약이나 종신등의 보험용어에 대해서 몰라서,
        B가 추천해주려고 들고온 서류의 내용으로 설명을 받고 그자리에서 서명을 함.(2008년 11월 19일)

     5-1. 하지만 생명보험 상품 위주의 설명으로 인해, 변액상품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음.
     5-2. B는 변액상품의 수익률이 좋고(2008년 가입시기에 6~8%라고) 10년뒤 비과세로 전환된다고
           장점만 부각시켜서 설명해줬고, 최대 단점인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있을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넣으면 된다고만 설명함.
     5-3. 본인이 지인을 믿고 가입한 만큼, 저축성 상품 이라고만 생각했음.

    6. 상품가입을 마치자 보험사에 전화가 올건데 잘설명받앗다고 대답해달라고 부탁받음.
        B와 보험사 총무분이 기숙사로 데려다주고, 보험사의 전화로 와서 B의 요청대로 대답을 했음.

    7. 가입시점으로부터 4년 3개월뒤 문서를 정리하다 우연히 보험증서를 자세히 보았는데,
       상품명과 주계약 내용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찾아봄. (본인은 계약전 A와 B에게 저축성상품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힘)

    8. 가입했을 당시에는 보험상품을 잘못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최근에 보험상품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본 뒤 잘못 가입된것을 발견.

    9. 21세인 여자가 주계약 4억5천 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을 보험설계사의 실수로 가입하게 됨. 
       현재시점에서 해지시,  원금의 약 50%인 1천만원 정도 밖에 받을수 없음. (현재까지 납입금액은 2100만원 정도)

     


    B의 실수
    -보험상품의 내용을 가입자가 알아들을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사업비나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가입자는 저축상품을 원한다고 사전에 얘기했는데, 보험 판매수익으로 자신이 더 챙기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들게함.
    -변액상품 가입할당시 같이 가입한 생명보험상품에 사망보험금 지급이 들어가있는데, 중복으로 설계함.
    -가입할 당시와 달리 그 이후에는 가입자를 신경써주지 않음. 2012년쯤에 수익률에 관해 물어봤는데,
      쉬는날이라 설명해줄수 없다고 해놓고 그이후로 한번도 연락해 주지 않음.
    -B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음.

     

    글쓴이의 실수
    -A의 말에 100% 신뢰를 했고, B는 A의 이복자매인만큼 믿고 가입했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음.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했으면 됐을텐데, 알지 못한상태여서 취소를 할수 없었음.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3/25 12:17:29  117.111.***.182  달빛미소  10373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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