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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을 상속하려 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5년만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상속을 받는 등 사회적 통념과 어긋난 행태들이 고쳐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상속권을 박탈할 정도의 부양의무 미이행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등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만큼 관련 소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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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부양의무 위반·중대한 범죄 등 상속권 상실 가능케 돼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2202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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