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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보면
4.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는 내용이 있어요
시청의 주장대로 법적이혼만 해당이 되려면 보호자의 이혼으로 수급아동의 이런식으로 문구가 나오는데
분명 이혼 등 으로 대표적인 문구에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 되었다면
신고를 해야하는 내용임에도 그걸 설명을 했음에도 담당자는 본인이 맞다고 우기더니..
결과적으로 저보고 근거없는 소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거라고 하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근거는 뭐냐는 씩으로 물으니 네~입금되실꺼에요 하고 말을 짜르길래 네 소극행정민원넣을게요 했더니 그냥 뚝 끊어버리네요
에초에 잘못지급된 돈이 아니라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부터 틀려먹어놓고 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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