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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는 유독 선거 관련 홍보가 없는 것 같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독려 홍보물을 낫으로 자르고 다니는 영상이 찍혔거나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
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
아예 방화를 하는 작자도 있었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
심지어 차량을 동원해서 폭행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관" 하기도 합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
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대놓고 "살해 위협" 을 해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
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
사실, 이런 건 하루이틀이 아닌게...
이런 범법자도 방치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사법계와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제제하지 않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듯, 투표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제제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선거투표권 행사" 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투표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런 범죄자들이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연차 못 쓰게 하는 좆소 라는 오유 게시물에 작성했던 댓글에서 끌어왔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
투표 못 하게 틀어막은 회사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론화도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고요.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
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겠습니다.
----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해당 성명문은 2012년 12월 14일에 발표된 겁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에서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없게 틀어막은 업체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제제가 이루어졌다는 통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
“총선 투표 방해하는 기업, 공개할 것”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
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
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
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
민주노총, '투표권 미보장' 54곳 고용부에 고발(종합)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
민주노총 "총선 투표권 보장 안 하는 사업주 고소"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에 있었던 "투표 방해"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
그럼 2012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2007년 사례입니다.
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을"
성명문이 발표되자 (정확히는 성명문 발표 통보 시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라고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노동부 발표 내용" 또한 말이 안 됩니다.
---- 기사 발췌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각 부처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확실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겠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게 현실이죠.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61387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1826
그나마 "선거는 치르게 해준 사례" 에 들어갑니다만, 꼼수를 부렸다는 것 자체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의 선거 방해 상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
장애인 때문에라도 투표소의 문은 전면 개방하고 장애물을 가능한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짜증까지 내는 상황이죠.
그럼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
관련 기사 자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https://www.google.com/search?q=투표권+방해+처벌
여기서 검색되는 그나마의 처벌사례는...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42000001
선관위의 심기를 거스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투표 조작 가설" 을 유포한 사례 정도가 되어야 처벌합니다.
투표 참여 못 하게 틀어막은 업체가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게 없더라구요?
실제로 고발한 업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안 나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아무리 확인해봐도 답변 자체를 못 받는 상황인 거죠.
2017년 "투표권 보장 법제화하라" 라는 주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85
민주노총 제주본부 "국회, 노동자 투표권 보장 법제화 하라"
공민권 행사에 대한 법령, 공직선거법령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노동자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있으니 상관없다" 라는 헛소리까지 들먹이면서 무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투표시간 연장" 이라는 주제 또한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https://nodong.org/statement/6630907
[보도자료]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를 위한 안내서
"선거일에 다들 쉬어버리면 쉴 수 없는 곳은 어쩌라는 거냐" 라고 빼액질 시전하면서 뻗대는 식이니까,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해서, 근무시간이 끝나고 투표하러 갈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저런 식으로 임시공휴일 무시하는 업체가 "토 - 일요일 - 주말" 은 쉬게 해줄까요?
https://www.google.com/search?q=주말+출근+강요
지금도 주말에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업체가 이렇게 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도 이 정도로 나오는 상황에 "사전투표" 라도 참여하면 되잖냐 라고 하는 말이 통용될까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이후 - 퇴근시간 이후" 에 투표소에 들르는 것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타카기 마사오의 후계"충" 타카기 마사코는 이걸 절대로 반대했지요.
https://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9
투표시간 연장 반대하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속내는?
박근혜 후보 반대입장에 국회처리도 무산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0302205515
“100억 더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 있나”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에 사실상 반대
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211271420551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인’에 선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60210
문재인 측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는 참정권 가치 폄훼”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976493
https://watch.peoplepower21.org/issue/465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왜당이 유리하다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투표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패거리" 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틀어막기 위해서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는 세력은 실존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감히.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해야 됩니다.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를 틀어막는 것들이, 투표에 의해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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