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금체불로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a회사가 임금체불회사 b회사가 어떤 공사를 a회사에게 맡겼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발주처는 b회사 원도급도 b회사, 하도급받은 회사는 a회사죠.
저는 어찌저찌 그 하도급 계약서를 입수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들리는 소문이 이 계약이 캐피탈을 끼고
이루어진 계약이라는겁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a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면 캐피탈에서
a회사에게 선지급하고 b회사가 캐피탈에 갚는식일것 같아요.
제 생각으론 이런식으로 계약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헌데 제가 가압류신청할때 채무자를 a회사, 제3채무자를 b회사로
지정을해서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걸었고
가압류 신청 며칠뒤 캐피탈이 끼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된건데
이경우 제 가압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가압류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했는데 어제 받은 문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이 나왔습니다.(채무자:a회사 , 제3채무자:b회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입니다.
제가 작성한 정보만으로 가압류가 된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사실확인을 한 뒤 결정이 났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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