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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적자면
한 온라인 게임 공식게시판에(누구나 볼 수 있는) 저와 어떤 유저의 아이디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두 유저는 비매너유저다 게임만 하는 노답인생이다
등의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비매너 게임을 했다느니(허위사실) 패드립을 했다느니(허위사실, 특정유저에게 패드립하는걸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 유저에게 연락하여 사실이 아님을 확인받았고 증언까지 해줄 수 있다고 약속받음) 대리게임을 했다(허위사실) 등의 내용입니다.
뿐만아니라 그 글에는 제 실명, 다니는학교, 학번, 활동하는 동아리까지 적어놨습니다. 또한 그 글을 올린 유저의 아이디가 xxx(제 실명)쓰레기 입니다.
위 내용들을 캡쳐를 떠서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맨 처음에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냐 실명, 다니는 학교,
학번, 동아리까지 명시돼있다고 따지니까 이번에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너무 약하다고 못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제 실명을 욕하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가 허위사실로 저렇게 글을 썼는데 이게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글 적습니다. 잘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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