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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31. 사건발생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여름 많은 물량을 소화하느라 고생한 부서원들의 회식자리였고, 나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식 다음날 통증이 심하여 맞선임(대리)에게 지난밤 일을 말하였고, 부서장과 대화해볼 것을 권유받아 부서장과 면담 후 진단서와 CCTV자료를
확보한 뒤에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상해 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로 2주 진단을 발급받고, 부서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가해자는 부서장과 면담 후, 저에게 짜증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주선하에 3자대면 자리에서
병원비만을 요구하였으며(일반 물리치료비 8천원) 총 15만원 정도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제 개인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비용만 내달라고 말하였으며,
의사의 소견은 이렇게 치료하고 차도가 없으면 그때가서 MRI 찍어보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때가서 치료비가 더 생길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너도 배트를 휘두르면서 활동했으니 병원비 100%는 다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야유회에서도 술에 취해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으나 그래도 존경하는 상사였기에 원만하게 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타부서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욕설과 함께 '니가 원하는게 뭐냐?'라는 말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과 함께
'어디 끝까지 가보자'는 말을 하였고 결국 저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아마도 갑자기 욕설을 한이유는 다친부위가 다 낫질 않아,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되기에 가해자가 이사님께 추궁당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2016.9.18. 경찰에 고소장 제출
2016.9.21. 가해자와의 전화통화
(가해자가 부서장을 통해 자신이 잘못했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저와 전화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저는 병가중이었기에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내용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대로 조사받기전에 저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는 의견이었으며, 병원비는 자신이 전액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통화내용 녹음 참조
*여기까지 병원비가 2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상해진료는 보험적용이 되질 않아 비용이 비싸더군요.
2016.9.28. 수원지검에 사건배당(2016형제84325) - 정경진검사
- 탄원서1 제출
2016.10.19.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 탄원서2 제출
2016.11.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판결
2016.12.20. 항고장제출
2016.12.27.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2016고불항14630) - 정성윤검사
2017.1.9. 제1차 가해자와 3자면담
(검사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는 줘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며, 1주일
후에 다시 만나서 적절한 치료비를 제시할 것을 가해자에게 지시)
2017.1.16. 제2차 가해자와 3자면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이도 배트로 장난으로 쳤으며, 자신의 행위도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도의상 30만원만
내겠다고 주장하자, 담당검사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각자 진술서를 써오라고 요구하며, 진술서에 들어갈 내용을 불러줬습니다.)
2017.1.23. 제3차 가해자와 3자면담
(가해자가 진술서를 써오지 않아 담당검사가 짜증내면서 설연휴 뒤인 2월 6일에 보자고 하였습니다.)
2017.2.6. 제4차 가해자와 3자면담
(각자 제출한 진술서를 확인하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피해자도 현장에서 즐겼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제3자도 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으며, 자신은 강도를 약하게 쳤기에 피해자가 이렇게 다칠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한어조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인 저에게 병원비의 7대3정도로 받고 마무리 지으라고 말하였습니다.
– 서울고등검찰청 진술서v-3, 진술간략본, 사진자료 제출
2017.2.13. 제5차 가해자와 3자면담
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맞기만 했는데 병원비의 7대 3으로 합의보라는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탄원서 제출
2017.2.14. 항고기각
2017.2.28. 재정신청
- 가해자와의 통화녹취록 제출
2017.5.11. 재정신청 심문
2017.6.7. 재정신청 기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으로 보기에 약하게 맞은것처럼 보여서 다쳤다고 보기에 어려우면 의사가 동영상 확인 후 발급해준 진단서 및 소견서는 무효가 되는가요?
2. 허리와 연관된 질병이 없던 사람이 배트에 잘못 맞아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요추경막 외 차단술'까지 받을정도면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요?
3. 가해자와 통화내용에도 나오지만 배트를 휘두른 가해자도 맞은 저도 둘 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개인보험적용 된 나머지 비용을
요구한 것이 큰 욕심이었나요? (일반 진료비 기준)
4. 이 일로 인해 개인연차 사용 및 병가(무급)를 사용하게 되어 비용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요구사항인가요?
5. 병가 사용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 결국은 권고사직 했습니다. 제가 오버한 것처럼 보이나요?(통증이 사라지는데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6. 가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고소하고자 상해 치료로 전환하고 치료비가 많이 청구된 것이 결국은 제 잘못인가요?
7. 가해자가 병원비 전액을 못 준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았나요?
8. 가해자가 병원비를 못주겠다고 말하면 동영상으로 봤을 때, 약하게 맞은 것 같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9. 단순히 다른 부서원이 배트 연습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보기만 하다가 맞은거면 제 잘못이 있나요?
10. 원만히 넘어가고자 맞선임을 통해 해결방안을 추구하였으며 3자 대면도 하였고, 부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했으며,
회사에서 교육받았던대로 메뉴얼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는 가해자가 최소한 '기소유예'는 나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누구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인지는 분명히 법으로 가려주어야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할거라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병원비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는 가해자와
법원의 판단이 이런거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근본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저혼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가란 의문이 듭니다.
오유분들께서 이상황을 냉철하게 보시고 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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