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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또한 사용자를 외부 환경으로 보호 할 의무가 있다
살이 찌거나 빠졌다 하여, 사용자의 자연인으로써의 권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상기된 의무가 존재하는 의복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과실이 크므로
의복의 비가역적인 귀책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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