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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톤 트럭이 제 차이며, 9월 18일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1. 제가 도로로 진입한 구간에서 들어가야 하는 구간까지 500m 정도 되는 상황이었으며,
2개 차선을 변경하는 와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2. 차선 이동시 두번다 깜빡이는 켰습니다. (상대차 블랙박스에 잡힘)
3. 각 차선을 옮기는데 4초가량 걸렸습니다.
4. 전 후방추돌이라 생각했는데, 교통조사팀 조사관님과 지방청 재조사팀 조사관님께서도 이건
후방이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말씀하셨습니다.
5. 이 차선 변경 사고는 진로 변경하는 차량이 가해자다. 보통 7 대 3 에서 6 대 4 까지의 과실 비율이 나온다고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 상대차량은 6 대 4 도 인정할수 없다. 자신은 피해자다 주장하며 저희측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오겠다며
전화통화했다는 것까지 들었으며, 현재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글 보시는 분들의 생각하시는 과실 비율을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