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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여온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3인조 소매치기단이 서울 지하철에서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범행하는 장면.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속칭 '안테나' 역할을 맡고, 다른 한 명은 '바람잡이' 역할로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렸으며, 남은 한 명이 '기계' 역할을 맡아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했다. [이미지출처=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24일 법조계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46)·B씨(46)와 여성 C씨(39)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그 뒤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등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르 받는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해 들어온 뒤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속칭 '안테나' 역할을 맡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서 외투를 벗는 등 '바람잡이' 역할로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렸다. 그러면 남은 한 명이 '기계' 역할을 맡아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했다. 범행 표적은 주로 에코백 등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들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9664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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