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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30)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한 매체는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2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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