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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게에도 올렸었지만 예술게에 디자이너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하여 이쪽에도 올렸습니다.
중복게시죄송합니다.
올해 초 작은 규모의 공모전에 참가했었습니다.
뮤지컬공연의 포스터제작 공모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해 그대로 잊고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눈에 익은 캘리그라피가 보이길래
자세히 봤더니 제가 참가했던 그 공모전의 공연포스터였습니다.
제게 어떠한 통보없이 제 글씨를 사용했더군요.
공모전 저작권 동의서에는
수상된 작품 외의 모든 참가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참여자에게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동의서는 참여자와 개최자 둘 모두 공모시작 전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부분이구요.
일단 제 의견으로는 모든 잘못은 그 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일에 대해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혹여라도 이런 글을 올리는게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을 생각하여
본삭금 걸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