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경 네이버카페에서 게시글의 작성자에게 너무 화가 많이나 ''무슨무슨사기꾼무슨무슨강x범아님?''(필터링없이) 댓글을 달았고
작성자와 다투고 있던 어느 한 유저가 밑에 신상을 기재한 댓글을 달았고 마침 게시글이 그 유저를 다루는것이 였습니다.
고소사실을 알게된 후 사과를 고했고 여러번 사과끝에 고소취하조건하에 30만원(급료,정신진료비)요구와 각서,사과문,해명문을 쓰고 해명문을 카페에 기재하는조건이였습니다. (원고는 청구원인에 피고는 형사고소진행중에 사과문을 올리겠다고했지만 잠적했다고 써있습니다)
합의금얘기를 하고서 부터 원고의 연락주기가 너무나도 짧아졌고 글 작성과 돈 준비로 바쁜 저는 연락을 몇번 받지않았습니다
그 후 조사를 받으러갔고 수사관께서 게시글과 댓글로 원고라고 연관지어버리셨고 전 수사관의 눈치때문에 수긍하는듯 넘어갔습니다. 초범인 덕분에
기소유예보호관찰을 받아 출석하는 불편함을 빼면 손해본것이 없어서 자숙하면서 5개월을 보냈습니다. 2개월후 어쩌다 스카이프대화방에서
원고를 만나게됬고 연락을 왜 안하냐해서 30만원을 준비못하였다하였고 죄송하다 다시 말씀드리고 사과문,해명문은 완성하였는데 기재를 원하시면 바로 올린다하였는데 거절하셨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절때없음을 맹세하고 대화는끝났습니다. 마이크가없어 상대방은 음성대화 저는 타자를통한 대화를 하여서 기록이 불완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원고는 제가 게임을 할 동안 그 게임의 전체메세지로 아직 한방남음(민사소송) 기소유예~라고 기만하여 저를 더 힘들게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후 정말로 소액단독으로 제소를하여 원고소가150만원을 요구하는 소장이 등기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주변인한테서 고소때부터 돈이 목적이였단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건 아닙니다 허나 원고소가는 노역조차 불가능하며 지병이심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저에게는 절때 낼 수 없는돈입니다 법원에선 답변서를 작성하라하지만 뭐를 써야할지 뭐가 통하는지 이대로 재판에서 패배하고 20대초반에 150만원과 기타등등을 낼 수 밖에 없는 판인지...
1. 원고소가가 답변서에 따라 깍일 수 있는지 (기각은 힘들겠죠..)
2. 형사가 피고(본인)을 조사했을때 기록문서를 조회 할 수 있는지
3.초범의 기소유예가 민사소송을 당했을때 원고의 승소확률이 높은지(확률이라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