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부모님께서 고기집에서 고기를 드시다가 뚝배기가 나왔는데 직원이 뚝배기를 내려놓다 실수로 놓쳐서</div> <div> </div> <div>아버지 핸드폰이 고장나고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div> <div> </div> <div>당시에 제가 없어서 녹음을 못했는데, 다치신 날이 일요일이라 음식점에서 보험회사가 연락이 안되서 내일 월요일에 접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div> <div> </div> <div>1. 음식점에서 말을 바꾸거나 cctv삭제등의 우려가 있을까봐 경찰에 신고해서 미리 cctv를 확보해놔야 하나요?</div> <div> </div> <div>2. 현재 핸드폰 수리비가 새로 사는것보다 많이나와서 핸드폰 새로 사셨는데 그것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나요?</div> <div> </div> <div>3. 아버지께서 공장일을 하시는데 다리를 다치셔서 일을 잘 못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div> <div> </div> <div>4. 교통사고 났을 때, 후유없다고 판단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치료 받다가 나중에 합의하라던데 이 경우도 그렇게 치료 받을거 다 받은다음 합의하면 되나요?</div> <div> </div> <div>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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