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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에도 질문을 했지만 답변이 안달려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오유에 도움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2월 25일에 입사를 하여 2월 28일까지 일한 돈을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급여명세표와 함께 말이죠.
근로계약서 쓸때 시급은 4860원 최저임금으로 하고 만근수당, 방진복수당 등등 기본급 별도로 20만원을 받고 상여금 300%라고 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근속수당, 방진복수당, 생산장려수당이 기본급에 합산해서 나왔더라구요.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다 맞습니다. 기숙사 7일이내 사용해서 5만원 공제하는게 맞고, 공과금도 1/n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합산 한다치고 4860원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32시간으로 계산하면
32*4860 = 155,520원이 나와야 하는데 145,143원으로 나와 10,377원이 비는 상황이네요.
순수한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봤을 경우에는 155,520 - 116,571 = 38,949원이 차이나더군요.
방진복수당이랑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나머지 금액이 별도라고 치고 계산한다면 원래 받아야할 급여가
318,724 + 10,377 + 38,949 = 368,050원을 받아야 되는거구요.
게다가 기본급 받은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116,577 / 32 = 3,643원이 나오더군요.
최저임금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받았어요.
뭔가 이상해서 급여를 관리하는 아웃소싱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사원으로 등록되어있고 한달 기본급 100만 6000원으로 잡고 28일에 일한 날짜 4일로 기준을 해서 나눈 금액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위 기본급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은 보지 못했구요.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보는 성격입니다.)
시급 4860원만 명시되어 있어 시간당 4860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자초지종은 이렇구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기본급이라는게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는거 아닌가요?
2.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1개월 다 못채운 상태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사원이라고 등록되어있다라고 한다면 소득세, 주민세 등등 세금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빠진 내역이 없네요. 게다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 되는데 4대보험 가입도 의무가 아닌 선택제인것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내야할 세금을 안내니 찝찝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4. 4월달에 급히 쓸돈이 있어서 아직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일이 되면 바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것보단 지금 바로 가입하는게 나을려나요?
5. 계좌로 급여 들어온 내역을 보니 1000원 정도가 비어 급여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은행 수수료를 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급여 받을때 은행수수료 떼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도 있나요?
참고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이고 규모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된 것이며 급여, 인사 등등 아웃소싱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련된 지식이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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