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그렇다는거에요.. ^^어쩔 수 없죠 ㅎㅎ
95년인가?? 그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해줬으면 합법이었을텐데요. ㅋ
헌법재판소도 찐따같은 판결을 가끔씩 내놓을 때가 있죠.
헌법21조에 집회의 허가제가 금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실테고
37조2항에서는 자유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37조2항의 중요한 내용은 '제한이 가능하다?' 가 아니라....'필요한 경우의 한하여' 즉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집시법이 법률은 맞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관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집시법 조항이 '한정합헌'... 즉 해석을 잘만 하면 합헌(합헌성 추정원칙) 으로 판결 났다는 건데..
경찰서장이 재량권을 잘 발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집희의 금지를 최소화하면 합헌이다
요뜻이죠.;; 근데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으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합헌성 추정이
배제됨이 원칙인데 왜 판결을 그따고로 했을까요?? -_-a
객관적으로 볼때 집시법은 위헌이 맞죠. 그러니 해외 단체들도 지금 이명박한테 공문보내겠다
이러고 있는거 아니겠어요?(정말 창피합니다)..지금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한다고 하던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서 부터는 사담인데요.......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집회하는 것을 별로 안좋아합니다.
자기네들도 집회대상이 되기에 위헌인거 뻔히 알면서 집시법을 수호해주고 있죠^^
집시법 관련 판례들을 보면 좀 웃기는 것이 많아요. 헌법을 가장 수호하고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헌법21조는 아마 헌법에서 화이트로 지워 버리고 싶을 겁니다.ㅋ
현행 집시법 11조에는 청와대, 국회, 법원, 외교기관 등등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요.. (그래서 법원앞에서는 1人 시위 밖에 못합니다 - 완전 코메디)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에 올라옵니다. 한번은 '외교기관 100m 금지' 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한번은 '법원 주변 100m 금지'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근데 외교기관 100m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예외없는 옥외집회는 금지는 위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외교관 주위 100m라도 휴일은 됩니다..-_-;
근데 법원주위 100m 금지는 합헌...
판례를 볼까요.(발췌합니다)
2005. 11.24 2004헌가17
'소규모 집회나 시위라도 사법작용의 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으로 주므로 금지 되어야 한다
휴일의 경우라도 담당 재판부가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휴일에도 영장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인근에서의 집회와 달리
법원 인근에서는 집회는 예외를 허용할 만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법원 인근에서 절대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더라도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살펴볼 때, 외교기관은 통상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빌딩의 일부에 입주하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외교기관 부근에서의 집회ㆍ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집회ㆍ시위의 범위가 큰 반면, 각급법원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그 주변의 일반건물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집회ㆍ시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다.'
사법부의 자기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많이 기사화 되었었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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