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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71838?sid=103
지난 주 충남 천안시 봉명동의 한 가정집에서 고양이 사체 500여 마리가 발견됐다. 동행정복지센터에 60대 여성의 동물저장강박증(애니멀호딩)행위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냉장고와 옷장 등 집안 곳곳에서 500여 마리의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다. 집안 내부에는 고양이 사체가 30㎝부터 1m까지 쌓였고, 고양이 배설물과 사체 등이 곳곳에 엉겨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여성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A씨는 4년 전 남편과 길고양이를 상대로 밥을 주다 20여 마리를 구조해 길렀으며, 남편과 사별한 뒤부터는 더 많이 고양이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에 천안의 아파트에서 고양이 500마리의 사체가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캣맘 활동을 하다 ‘구조(?)’한 고양이들을 집에서 키우다가 이들이 번식해서 감당이 안될만큼 늘어난 것이었죠.
문제의 호더는 남편과 사별하고 치매까지 앓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과 안타까움의 반응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애니멀호딩은 일종의 정신장애로 분류되며 노아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경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자, 거대한 배를 만들고 수많은 동물을 모은 성서의 인물 노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의 아만다 라이니쉬 박사는 2008년 발표한 '애니멀호더의 인간적 측면의 이해(Understanding the human aspects of animal hoarding)'라는 논문을 통해 애니멀호더의 특징을 정리했다. 논문에 따르면 △기본적인 영양, 위생, 수의치료 제공 안됨 △ 동물의 건강 악화 상태(질병, 기아 또는 사망 포함)와 환경(심각한 과밀, 매우 불결한 조건)에 대응하지 못함 △동물 수집이 동물은 물론 본인 및 가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 못함 등이 애니멀호딩의 특징이다.
애니멀 호딩은 흔히 저장강박증(hoarding disorder)의 일종으로 봅니다.
TV에 가끔 나오는, 쓰레기를 수집해서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드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치료가 필요한 정신 장애이며, 그 영향으로 육체적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동물 배설물, 사체 등 집이 불결해지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애니멀 호더가 '처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동물 학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힌 덕분이다.
호더 본인도 안타까운 상태이지만, 불결한 곳에서 과밀화되어 필요한 의료적 처치도 못 받고 사는 동물들도 문젭니다.
당연히 동물학대로 보며, 실제로 형사처벌됩니다.
기사에서는 좀 엉뚱한 조항을 들고 있는데, 호더의 처벌 근거는 동물보호법 10조의 아래 부분일 겁니다.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적정한 사육 공간도, 위생, 건강 관리도 제공 못하는 상황이니 10조 4항 사육 관리 보호 의무를 위반한 동물학대행위인 것이죠.
이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아프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죽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등
보다 구체적인 사육 관리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개를 키우다 이를 발견 못한 차량이 개를 역과한 사고에서 견주가 사고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했던 사건에서,
실은 견주는 동물학대로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차장에서 길고양이를 키우는 캣맘이 그 때문에 차량 사고로 고양이가 죽었을 때
소유자 혹은 보호자를 자처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소유자등’에는 일시적인 보호,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요.
미국정신과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 따르면 애니멀 호딩을 하는 이들은 미국 성인 인구의 2~5% 정도다.
이런 애니멀 호더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는 동물애호가, 쉼터 등으로 포장되기도 쉽구요.
애너멀호더에게 정신건강치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발각된 뒤에 기르던 동물을 빼앗기더라도 다른 동물 축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쓰레기집으로 대표되는 저장강박증 환자도 그렇지만,
쓰레기를 치우고 동물들을 압수해봐야 이 사람들 나중에 다시 가보면 또 그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도 처벌인데 진지하게 치료가 필요한 이유죠.
p.s. 출처인 코메디닷컴은 이름 때문에 유머 사이트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코리아 메디케어를 줄인 것으로, 헬스케어 컨텐츠 사이트입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71838?sid=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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