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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medical_20044
    작성자 : 달빛구름
    추천 : 8
    조회수 : 333
    IP : 1.223.***.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12/15 12:41:52
    http://todayhumor.com/?medical_20044 모바일
    의협에 준법 투쟁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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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에 먼저 한번 올려 봅니다. 

    의게가..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으시고 어차피 의료계 종사자만 들어오시는곳 같은데..
    여기서라도 의견을 올려 봅니다. 

    (먼저 노파심에 말씀드릴 것은 ,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넋두리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문제점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
     
    1. 준법투쟁(?)을 제안합니다. 
    심평원 직원들과 그 직계 가족 ,
    국회의원과 그 직계 가족 명단을 공개하고 의료기관에서 공유하도록 합니다. 
    - 어차피 공직자들이니 찾아보기 쉬울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심평원에서 정해준 기준.. 삭감되지 않는 기준에 맞춰서 진료를 하겠으며,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하고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 제대로된 치료를 못해서 생길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서 
    전혀 의사들에게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삭감이 일어나지 않는, 심평원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치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통지를 하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2. 기자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주면 좋겠죠 ?
    특히나 악의적으로 적으시는 분들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거나(일반인들).. 
    알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의사들을 이용하시는 분이거나, 
    잘알지만.. 의사들에게 불만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평원기준이 옳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의서를 쓰고 치료를 시작하면 병원비는 비급여를 넣지 않고, 급여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심평원 기준보다 더 좋은 치료를 하면 불법으로, 돈 밝히는 못된의사로 몰리는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심평원기준대로하는것), 도덕적 불편감은 있을수 있지만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료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6 ~12 개월만 해보고.. 일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심평원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자기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자기일이 되어보고, 해서 격어보면.. 아... 진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이 들겠죠..

    저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부담 스러워 하시는 것이 머리(Brain) MRI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죠. ( 그러나 그래도 검사를 원하시는분들이 많죠.) 
    이부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보시죠..
    ===============================================================================================
    고시 제2016-275호(2016.12.30.시행)으로 변경됨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가) 두개강내 양성종양(낭종성 병변 포함)
    나)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등
    3) 뇌전증,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가) 뇌전증(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 다발성 경화증
    라)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마) 경증, 중등도 치매
    바) 파킨슨병
    사) 수두증
    아)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5)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6)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7) 심장질환 :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8)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9) 신생아
    가)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
    다)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다만, 뇌종양ㆍ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ㆍ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7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2016.11.1.시행)


    긴데.. 이중에 중요한것은 빨간색 글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종양, 뇌전증(간질), 척수손상( 신경손상),등..

    이런 병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MRI죠..
    그런데말입니다.. 검사를 해서 병이 나오지 않으면.. 다 삭감됩니다.. 돈을 못받습니다. 나라에서, 심평원에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드신 환자가 한쪽팔이 마비가 오고 말을 잘 못해서 내원하였습니다. 
    - 신경과 의사 말고도, 일반 의사선생님들도 머리의 문제가 있구나..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다 포함한것입니다.) 이구나 해서
    MRI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 병원은 심평원에서 돈을 못받을수 있으니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비급여 라고 금액을 설명하고 검사를 합니다.
    -> 찍었습니다. -> 찍었는데 사진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 비급여로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한걸로 되고, 이걸 급여로 청구하면 삭감되어서 나라에서(심평원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이 나오면 급여로 돌려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검사는 뭔지 모르니까 확인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다 알면 왜 검사를 합니까 ? 
    (좀 더 저렴한 CT를 말씀히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것-은 CT에서 초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뇌경색은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작은 뇌경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CT에서도 나오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검사를 해야 진단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수 있게 되는거죠.
    그 진단에는 , 검사를 하는 이유에는,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병이 많고,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으면 큰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검사를 하면 병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나오는경우가 있게 되죠. 검사는 하고, 그 검사비가 나라에서 안나오면 다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검사를 안해서 환자가 진단이 늦어지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
    그 환자는 생명이 위급해지거나, 시기를 놓쳐서 많은 후유증을 갖고 평생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말할것도 없이 병원과 의사들을 고소하려고 하고 문제를 삼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의사들은 비급여로라도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 나갈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급여로만 하고, 아예 비급여가 없어지면, 그기준 이외에 하는것은 다 불법으로 됩니다. 
    환자에게 돈을 받고 찍는것도 못하게 됩니다. 불법이거든요, 다 다시 내놔야 하는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게될까요 안하게 될까요 ?
    해야할까요 안해야 할까요...?

    한번 일반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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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7/12/15 14:31:50  163.152.***.9  카스테라공대  152351
    [4] 2017/12/15 15:33:57  222.97.***.140  산토끼아저씨  178429
    [5] 2017/12/15 16:57:07  221.146.***.130  perro  244620
    [6] 2017/12/17 08:21:09  112.163.***.89  cucuad  108415
    [7] 2017/12/19 11:12:11  113.30.***.165  라이샌더  56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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