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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00671?sid=102
추월차로가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 데이터가 뒷받침합니다. "추월차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 단속방안"(2021) 보고서에 담긴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운전자 8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추월차로제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운전자는 1차로를 달리다 뒤에서 '빵빵!' 하면 '왜 저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응답도 27.5%였습니다. 추월차로제의 내용과 통행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전체의 35.4%에 달했습니다.
두 개 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앞지르기 필요성이 없어도 추월차로를 이용하느냐 여부도 물었습니다. 10.1%는 추월 상황이 아니어도 "1차로를 매우 자주 통행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응답률에 가슴이 답답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월 상황 아니어도 "1차로를 가끔 통행한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33.4%였습니다. 운전자의 43.5%가 추월 상황 아닌데 1차로를 이용합니다. 세 개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이 수치가 조금 낮아집니다. 1차로를 매우 자주 통행한다는 응답이 7.3%, 가끔 통행한다는 응답이 27.9%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점은 추월차로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대형 사고가 많아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사람 숫자가 상당합니다.
추월차로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고, 상당수는 알지만 자기 혼자 편하려는 얌체짓이기도 하구요.
속도 무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제한속도 상향,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만 해도 현재의 인식, 준법 수준으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우토반의 무제한 구간에서는 차로별로 순차적으로 평균 속도가 구분될 정도로 keep right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위 차로에서도 자기 속도가 느리면 가능한 최하위 차로에서 달려야 가능한 거죠.
우측 추월은 엄격히 금지되며, 하위 차로 차량이 상위 차로 차량보다 빠른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물론 정체시 등 그래도 되는 예외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추월차로 준수, 단속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하위 차로 혹은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추월 규정은 왼쪽 차로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뿐,
주행 차량에 대한 규정, 단속은 없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 20조는 뒷 차보다 느린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서 뒷 차량에게 양보하도록 되어 있죠.
통행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역시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뒷차보다 느린 경우라고 단순명쾌하게 규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20조와는 달리
‘느린 속도’, ‘정상적인 주행’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갈립니다만..
이 두 조항 모두 과태료, 처벌 조항이 없어 어차피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고났을 때 가피 구분, 과실 산정할 때나 인용되기..는 할까요?
추월차로 규정 이외의 keep right 규정은 한국 도로교통법에는 사실상 아예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 2 Straßenbenutzung durch Fahrzeuge
(1) Fahrzeuge müssen die Fahrbahnen benutzen, von zwei Fahrbahnen die rechte. Seitenstreifen sind nicht Bestandteil der Fahrbahn.
(2) Es ist möglichst weit rechts zu fahren, nicht nur bei Gegenverkehr, beim Überholtwerden, an Kuppen, in Kurven oder bei Unübersichtlichkeit.
§ 2 차량의 도로 이용
(1) 차량은 2차선 중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갓길은 도로의 일부가 아닙니다.
(2)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 추월당할 때, 언덕길, 커브 길, 혼잡할 때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https://www.stvo.de/strassenverkehrsordnung/90-2-strassenbenutzung-durch-fahrzeuge
독일의 도로교통법의 경우 keep right 규칙을 2조 1,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교법 및 시행규칙에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이 갈리게 만드는 우리 나라 규정과 비교됩니다.
추월차로제 준수 및 철저한 단속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음 글 :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data&no=200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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