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입니다.
나이는 20대로 성인이구요.
제가 여쭙고싶은것은 네가지정도입니다.
1. 주휴수당이 제 월급에 포함되어있나요?
월급으로 세전 170만원을 받고일합니다.
주 6일 근무 한번도 결근한적없구요.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근무 7개월 (2016.09월~2017.02월)
하루 9시간 30분근무 2개월 (2017.03~05월)
이렇게 일했습니다. 월급은 똑같이 170받구요.
근무일지 안쓰고 항상 제가 마감하기때문에
문잠구고 전자키알림이 사장님한테 갑니다.
또 하루매출을 보내는데 퇴근시간10분차이로 보냅니다.
2. 연장근로비용을 받으려하는데 5인미만사업장이예요.
받기 어려울까요?!
하루 8시간 초과해서 일한 수당을 말한건데
연장수당이 맞나요?
3. 아르바이트하는 도중에 사장님이바뀌었고
같이 10개월정도 일했어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전사장님이랑 쓴것밖에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이랑 작성하지 않았어요.
4. 저의 계산법에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일한시간* 주당출근일수*4.34)
+
(최저임금*8*4.34)
예시)
- (6470원*9.5시간*6*4.34)
+
(6470원*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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