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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머리가 복잡해 지네요...;;;
잘 몰라서 질문점 할게요...
오늘 제 쪽 보험회사랑 사고 관련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 봤는데요
가해자 쪽에서 합의서를 임으로 찢어 버리고 경찰서 제출본도 파기한거는 그쪽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는 거라서
그걸로 문제 삼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단지 합의가 진행 안되어서 법적인 처벌( 그래봐야 벌금형...) 을 받는데 조금 불이익이 있을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거만 가지고는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환장하겠네요..;;;
그리고 차량 파손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도 수리 금액이 차량 구입시 차량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그 보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차가 정확히 구입 금액이 생각나지는 않는데 아무튼 오늘 정비소에 알아보니 15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차량구입비용의 20%는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비용도 못받을듯 합니다... 이 무슨 멍멍이 같은 경우죠?
지난 사연에 뭐라뭐라 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네 주민이고 해서 렌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기간 동안 사용할수 있는 차량이 생겨서 그냥 렌트 하지 않고 렌트비라도 아껴주자하는 마음으로 좀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혹시 이런쪽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분이 계실까해서 몇자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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