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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보통 공원 등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설치와 지원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조례고
실제로는 민원으로 철거도 가능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아예 소공원, 근린 공원에 설치 ‘해야한다’로 못박았네요. 의무 사항 입니다.
이러면 뭐 주택가 근처 공원에 무조건 급식소 다 생기고 철거 민원도 의미 없어진다는 소린데..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네요.
https://www.cheonancouncil.go.kr/svc/ctz/freeBbsList.do
시 의회 게시판에도 한참 의견 개진 중이고,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의회의장(참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과 반대의 의견과 그 사유)
②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041-521-5808), 직접방문,
FAX(041-521-5810),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전화 041-521-5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로 의견 받는다고 합니다.
어제까지이긴 합니다만 의견 보내면 나름 힘이 될지도요.
게시판에서 몇 몇 반대 의견들 가져와봅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