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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양이 보호 조례 Katzenschutzverordnung
생태계에 해가 되고 고양이에게도 좋지 않은 실외 사육에 중성화, 동물 등록, 칩 삽입 등의 제한을 두고,
이를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무책임하게 밥만 주는 캣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키우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
사실상 캣맘 금지 조례죠.
한국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
그냥 캣맘 특혜 조례.
고양이는 인위적 피딩으로 인한 과밀화에 고통받을 뿐입니다. 주민, 소동물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진짜 고양이를 보호하는 조례는 어느 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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