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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카페는 1인 1주문인데 자주오는 할배들이라
사장님께서 오른 쪽 4명에게 마지못해 3잔을 허용해주셨다고 함
그런데 왼쪽의 지인 1명이 또옴
사장님께서 잠깐 자리비운 사이에
무리 중 1명이 마음대로 컵을 가져감.
1회용 컵으로 매장내에서 마시면 사장님께서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
가게에 들어오신 사장님께서 그러시면 안된다고 하자
그럼 "절도죄로 고소하라 "시전
컵 집어던짐
무슨 동네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씨부림
모니터 액정을 부숴버림
지 손 다침...피 나오는 상황
그 다음날 찾아온 늙은 노망들은 좋게 좋게 생각하자
우리가 술 한잔 마시고 와서 실수했다 개소리 시전
재물 손괴죄 , 폭행죄, 민사책임도 져야하는데
경찰에서는 재물 손괴죄, 기물 파손죄만 본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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