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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9956
    작성자 : 홍대법대
    추천 : 6
    조회수 : 367
    IP : 1.232.***.25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5/09 04:39:48
    http://todayhumor.com/?law_19956 모바일
    "근데 박근혜가 왜 탄핵 된거야?"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요?
    옵션
    • 창작글
    오늘 (5월 9일) 이면 드디어 제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5월에 치르는 대선, 느낌이 묘합니다.

    모두가 마음 졸이며 지켜봤던 지난 3월의 탄핵 심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그 탄핵 

    심판의 무효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근거 없음을 주장하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주위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이 박근혜 파면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을 눈 앞에서 만나게 된다면,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박근혜의 파면이 정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에서 헌법학 수업에서 공부했던,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 (2016헌나1)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심판 과정 상의 흠결?

    태극기 부대 등 극우단체에서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심판 과정 상의 흠결' 문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박근혜의 잘못?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 박근혜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재단 관련 직권남용 / 뇌물수수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밀 누설입니다.


    K-Sports 재단, 미르 재단 관련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피청구인 박근혜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최순실 개인에게 기밀을 제공, 사익을 추구하도록 한 행위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법리?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탄핵 부정론자들이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최근에는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의 잘잘못에 대해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 주장이 왜 틀린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란, '대통령 고위 공직자가 집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직에서 파면시키는

    것' 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박근혜의 범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범죄 성립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박근혜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2번 항목에서 피청구인 박근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알아봤다면, 여기에서는 그 잘못이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겠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가 직권남용과 강요 등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기업의 재산권은 헌법 제 23조에서, 경영의 자율권은 헌법 제 15조에서 근거하여 보장됩니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 재단의 설립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며 피청구인을 변호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 재단의 설립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 최종적으로 재단을 통해 최순실의 사익이 추구되었고


    재단이 비밀리에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대리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헌법 7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일 '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공익 추구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합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피청구인 박근혜는 재임 당시 최순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도왔기 때문에 헌법  7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 추구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청구인 박근혜가 일반인인 최순실 개인으로 하여금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관,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이 이양한 권력을 피청구인 마음대로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나누어준 것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피청구인 박근혜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는 판례가 형성되었습니다.


    때의 판례 때문에,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피청구인 박근혜 위반이 정말 중대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였고, 헌법의 수호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성"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점,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겠지요.


    따라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해?? 그게 말이나 되나!" 라며 소리치는 족속들에게


    "예, 말이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탄핵 선고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후에 다시 결정문을 정독하신 분들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박근혜의 파면 


    결정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그리 탄탄한 것도 아니지만..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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