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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A국가의 인물이 한국에 체류 중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 A국가에 소속된 인물들은 모조리 끔찍한 범죄자일 것이다. A국가 인물이 한국에 입국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
이 오류는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인물이 속한 조직 전체가 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 오류다. 주로 인종차별, 종교 비하나 성소수자 혐오에 주로 사용되는 오류다. 어떤 종교를 지닌 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모조리 싹 다 범죄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2. 인신공격의 오류
-동물학대 금지와 공공장소 금연은 아돌프 히틀러가 처음 체계화한 법이다.-> 즉 이 법들은 세계를 위협하는 악법이고 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악인이거나 무능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 말이라면 수긍해야 한다는 뜻이다. 굳이 악인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자신과 성향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하할 때 사용한다. 또한 정치인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경쟁자 정치인이 '저런 주장은 이러이러한 범죄자들이 했습니다'라고 들먹이면서 사용한다.
3.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범죄자의 형량을 왜 판사가 정하지? 이런 건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정해야지! -> 범죄자의 형량은 피해자가 정해야 한다.
만약 범죄자의 형량을 피해자가 정하면 상식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범죄도 사형이나 종신형이 나와버리는 막장의 상황이 펼쳐진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다른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논리를 다 내팽겨치고 감정을 내세워 청자를 설득하려는 이론을 의미한다. 대중은 감정에 호소하거나 가족을 건드리면 쉽게 동요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자주하는 사형제 찬반토론도 '당신의 가족이 살해당해도 사형제에 반대하실 겁니까?', '당신의 가족이 사형당하고 나중에 오심이라는 게 밝혀져도 사형제에 찬성하실 겁니까?' 이렇게 사형제가 필요한가 아닌가 토론은 안하고 감정에만 호소하면 토론은 산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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