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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서 법인과 개인택시가 통합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카카오 콜택시에 가입한 기사에게 조합 제명 통보 등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 씨.
최근 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에서 제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카오 콜택시에 가입했다는 이유입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좀 황당했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법인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에서는 이달부터 개인과 법인 콜택시를 통합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합과 회사 측은 카카오 콜택시를 이용하던 기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제명을 통보했습니다.
카카오 콜택시 호출을 받기라도 하면 다른 모든 기사가 볼 수 있게 차량 번호가 공유됐습니다.
[택시기사/음성변조 : "조직의 뜻에 거스르고 카카오를 마음대로 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겠죠."]
기사들은 콜택시 통합 이후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다,
자동결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면 카카오 콜택시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조합 측은 토종 콜택시 발전을 위해 다른 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대부분 조합원이 동의한 규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콜택시 가입 기사를 제명한 충북개인택시조합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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