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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실수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 4명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가 4명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이들 4명은 당시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다.
한 육군 신병교육대 관계자가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병무청에 판정 기준을 문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병무청은 판정 실수를 확인했고, 이후 추가조사 과정에서 3건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2383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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