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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라는 능력자들의 조언에 따라
한번 소장을 적어봤습니다.
2번이 쪼끔 이상한데요,.
능력자님 한 번 봐주세요. ㅠㅠ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가계도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고조부 -> 증조부-> 조부 (1962년사망) ->상속분할 협의함 -> 본인이 단독 상속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우편번호 137-735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ㅌm2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XXX과 그의 형제 소외 망 OOO이 공동 소유자로 사정 받은 미등기 토지인데, 소외 망 XXX은 1920년 8월 13일 사망하여 그 후 장자 상속 되었으며 1966년 2월 3일 그의 손자 소외 망 @@@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이분의 일을 원고가 상속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공유자인 소외 망OOO의 상속인에 대해 알길이 없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 산하 토지대장 소관청은 토지대장에 소유자 성명 XXX만 기재되어 있고 소외 망 XXX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와 소외 망 XXX의 본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건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대장등본
2. 갑 제2호증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호적등본
4.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5. 갑 제5호증 구 토지대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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