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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고 함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이라고 함
최근 코로나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했다고....
차 몰수보다 사람을 구속 시켰으면...물론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아주 더러운 범죄라는 걸 더 부각 시켜줘야 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241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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