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황우석 교수는 연구보조원 인건비와 실험용 돼지 구입비, 민간기업 후원금 등 총 62억원을 본인 등 개인계좌로 관리,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모두 개인계좌로 관리해서는 안되는 돈들이다.
감사원은 6일 황 교수의 연구비 및 후원금 집행 내역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개인계좌로 관리한 돈 62억원 가운데 25여억원의 경우 횡령, 유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서울대에 보고하지도 않고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집행한 민간기업 후원금 총 33억5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횡령 및 유용 혐의가 있는지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교수는 정부 연구비와 민간 후원금으로 총 369억원을 받아 246억원을 집행했으며 감사원은 집행분 246억원 가운데 회계 서류가 보존된 최근 5년간 집행된 164억원, 특히 순수 연구비 106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연구보조원 인건비 8억원 개인계좌로 관리
일단 황 교수는 연구보조원 53명의 통장·인감을 개인이 고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보관·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인건비 총 8억원을 황 교수 개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교수는 본인 계좌로 입금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8억원을 인건비와 숙소임차료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데다 황 교수 개인계좌에는 강의료와 민간 후원금 등이 함께 입금되어 혼용 관리되고 있어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또 수의과대학에서 6차례에 걸쳐 실험용 돼지 494마리와 송아지 2마리 구입명목으로 2억여원을 농장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돈을 개인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본인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돈 역시 증빙서류가 없는데다 다른 강의료, 민간 후원금 등과 함께 관리되고 있어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민간 후원금 52억원 개인계좌로 관리
황 교수는 일부 연구비도 서울대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협약은 총장 명의로 체결해 연구비는 대학계좌로 입금 받아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황 교수는 S기업과 D건설, 과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서울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총 52여억원을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황 교수는 특히 '황우석 교수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 18억8703만원을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 받아 임의로 집행했다.
이렇게 받아 집행한 돈 18억8703만원 가운데 7억원은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하고 7억7843만원은 현금으로 인출, 이 중 5만달러는 김선종 연구원 등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교수가 개인명의로 S사와 공동연구협약을 체결, 연구비로 지원받은 돈은 30억원, 5개 건설회사로부터 지원 받아 서울대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연구비는 3억5100만원이었다.
감사원은 황 교수가 이들 민간기업으로부터 개인 명목으로 지원 받아 집행한 돈 33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유용 혐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박기영 전 보좌관, 연구보고서 미제출
감사원은 또 황 교수로부터 연구 과제를 위탁 받으며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아직까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황 교수로부터 '광우병 유전자 정보 분석의 사회적 영향'과 '바이오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등 2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위탁 받았다.
'사회적 영향' 연구 최종 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일(2004년 11월30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06년 1월 27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산업적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역시 연구 종료일(2004년 5월31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황 교수의 연구비·후원금 집행 내역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의 곳에 사용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우선 검찰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기로 했다.
또 황 교수의 연구비·후원금 유용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도 및 감독상의 책임 규명과 황 교수의 회계책임 문제는 2월13일부터 실시 예정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때 제도 개선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기로 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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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적절한비난을 하는 기사라 퍼왔습니다. 나머지는 횡령했다 단정짓고 65억 모두를 횡령한듯 추가 연구비 모두 황우석 멋대로 썼는둥.... 기사들이 그렇네요. 사실을 사실만으로 보도하는 기사좀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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