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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찬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세워 막아둔 채 수일째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당시 14시간 동안 주차를 해 요금 4만원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저런식으로 악의적으로 주차장 영업을 못하게 했는데 저곳이 도로가 아니라 상가 건물 내부라서 강제로 차를 이동시킬 수 없다니....무슨..
저런 주차빌런들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대중적으로 피해되는 차량은 가리지말고 처리하는 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900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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