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사는게 처음이고 좀 상황이 헷갈려서..혹시 아시는분있나해서요
제아는동생b가 살던원룸이있는데 10월초에 계약만료됬고, 그냥 월세내고 10월한달 더살았답니다. 곧 군대가고요
제가 사정이있어 11월 16일부터 2월말까지 혹시 살수있냐 물어보라했는데 된다고하여 b가 구두로 다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그렇게한다고 했답니다.
보증금, 월세 그대로인 조건으로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 위탁하여 계약하는방식이고 주인과 통화해보니 뭔말인지 모르겠는 부분이있어서..
1. 주인이 전에살던b의 계약서를 받아놓으라는데
이전의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가서 공인중개사에서 보여주고 (b계약이 끝났다) 제 계약서를 새로쓰라는말인가요? B가 가져가는개 아니고 제가 받아서 꼭가져가야하나요? 이유를 모르겠어서..
2. 소유자와 집주인 이름이 다르던데 별상관없나요? 뭐 남편이거나...전에 살던 b 들어보니 그래도 보증금과 월세는 실소유자명의계좌로 들어갔다하니 걱정할부분은 없는것같습니다만
3. 집주인이 직접 문자로 어디어디중개사 가라고 하던데 집주인이 그중개사에 미리 말 다해놓고 제가가서 각종 임대서류나 기간 등 조건확인하라는 뜻인가요
아오 헷갈리네요 중간에 들어가는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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