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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3여), B씨(27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은인인 C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C씨의 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함께 명품가방, 시계 등 1억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C씨는 카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하네요
심지어 A씨는 절도 전과, B씨는 사기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량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고작 징역 1년이라니...그리고 역시 사람도 쉽게 안 변하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3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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