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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세대 앞에서 택배 수거를 위해 나온 주민 50대 여성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문 앞에 둔 가짜 택배 상자를 B씨가 가져가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를 노려 폭행했으며,
B씨가 나올 때까지 1시간 정도를 현관 옆 계단에서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네요
현관 옆 계단에서 한시간이나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더니....무섭고 소름이네요
이런건 살인미수 적용해서 강력한 엄벌 해주시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1708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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