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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 매일경제 (mk.co.kr)
음주운전 중 도로서 `쿨쿨` 잔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 매일신문 (imaeil.com)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
검찰은 움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돈 받았나 왜지
출처 | https://www.mk.co.kr/news/society/10763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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