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검찰은 1심에선 "A씨가 160회 넘는 구타를 일삼아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15년을 구형했음
그러자 A씨와 변호인은 이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지병을 앓았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진짜 장난똥때리나
전직 씨름선수가 1시간동안 계속해서 때려 죽였는데 1년6월? 이라고?? 살인인데??
분명 씨름으로 단련된 몸으로 폭행 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지속했을텐데 이걸?
돌려차기 성폭행도 20년인데 사람 때려죽인건 1년6월? 이래야 법이 바로 서겠나... 살인이면 이유불문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01736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