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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통진읍의 한 모텔에서 옆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남녀의 모습을 몰래 찍으려 한 혐의임...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켜보던 중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동영상을 찍고 도주했음
A씨는 해당 모텔 투숙객이였다고 함
근데...모텔에 옆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든 모텔도 있나...? 어쨋든 성범죄자는 신상 공개 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1375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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