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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식사를 마치고 복통과 함께 알레르기성 과민 반응을 일으켜 마을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증세가 심각해지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를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헬기를 타고 이송해야 되는데 환자의 몸무게가 130 ~ 140kg 이었기 때문에
헬기 내 들것의 최대 허용 무게 (120kg)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탑승 불가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송이 불가능 해진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사망했다.
이건 뭐라할 수가 없는 상황임..
어쩔 수 없는 걸 어떡해...
출처 | https://v.daum.net/v/_GLDns/BXuvCMhVeG/6487b8d1a17a02218517d7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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