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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간 40대 여성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고
여성의 몸을 발로 차고, 쓰러진 여성이 일어나려고 하자 여성의 등 뒤에서 날아차기 하듯 발로 차 다시 넘어뜨렸다.
그래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 ~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라고 자꾸 봐주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0349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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